나날이 성장하는 반려동물 산업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산업의 규모를 키우고, 취업과 같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많은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.
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 12월 14일 “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대책 추진“을 발표하였으며, 농림축산식품부는 보도자료에서 “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대책 추진“은 영업시설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,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켜 관련산업의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여 일자리를 창출을 주요 목적으로 핵심내용은 아래와 같다.
구분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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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성대책 요약 |
비젼 | 사람과 반려동물의 조화로운 공존 |
목표 | 20년까지 반려동물 등록마리수 1.5백만마리, 관련산업 시장규모 3.5조원, 일자리 41천개 창출 | |
전략 | 반려동물 관련 영업시설내 동물보호․복지수준 제고, 관련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법・제도적 기반 마련, 관련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품질 향상 |
구분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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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략 | 영업 관리․감독 강화 | 동물 관련 영업 제도개선(미신고 영업처벌 500만원 이하의 벌금) |
생산업 허가제 전환 | ||
경매장 관리 및 이력관리체계 구축 등 | ||
관련산업의 건강한 육성 | 동물병원 | |
보험 | ||
의약품 | ||
펫사료․용품 | ||
장묘 | ||
서비스업의 기준 마련 | ||
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| 등록제 활성화(동물등록 위반, 인식표 미부착, 배설물 미수거 : 과태료 5만원) | |
유실․유기동물(길고양이) 보호수준 제고 | ||
소유자 책임의식 고취 | ||
산업육성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창출 | 지원체계 구축 | |
추진체계 정비 | ||
교육․홍보 강화(초등생 저학년 : 외부강의 1시간, 초등생 고학년 : 외부강의 2시간) | ||
관련산업 인프라 확충 등 |
구분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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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요 | 반려(애완)동물 및 사육․관리에 대해 다수의 법률에서 규정 | 반려(애완)동물 관련 법률 : 동물보호법, 사료관리법, 가축전염병예방법, 수의사법 |
반려(애완)동물의 사육 및 관리 관련 법률 : 민법, 악취방지법, 도시공원법, 경범죄처벌법, 도로교통법, 검역법, 폐기물관리법,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, 공유수면관리법, 항만법 등 | ||
동물보호법상 영업과 관련된 반려동물 | 가정에서 반려(伴侶)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․고양이․토끼․페릿․기니피그․햄스터를 말함(동물보호법 제32조 제1항) | |
반려동물 관련산업 정의 | 반려동물의 생산, 사육/관리, 사후처리과정까지 한 생명체의 Lifecycle 전체를 감당하는 산업분야 | |
생산업, 판매업, 동물병원, 동물보험, 사료․푸드, 용품, 장묘업 등 |